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세금 이슈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도 유예가 결정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정된 과세 방식은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코인으로 1,000만 원 벌면 세금은 얼마일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가 유예됐다는 것은 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현재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앞으로도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예정된 과세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가상자산 소득: 1,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750만 원
- 예상 세금: 165만 원
- 세금을 뺀 금액: 835만 원
즉, 과세가 시행되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1,000만 원일 때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상 세금은 165만 원입니다.
반면 현재는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개인 투자자의 일반적인 코인 매매차익에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인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위 계산에 따른 165만 원을 가상자산 소득세로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거래 유형에는 별도 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 과세가 또 미뤄질 수 있는 이유
1.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2027년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하지만,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국가별 과세 체계와 거래 정보 확보 수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2.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청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유예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계정에서 20·30대 비중은 44.1%, 40대는 26.9%를 차지합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시행하면
투자자들의 부담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과세 유예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잇따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시행될까?
현재 핵심 쟁점은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 1월로 늦출지 여부입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과세 유예가 확정되면 거래소와 과세 당국은 추가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과세에 필요한 전산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예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과세 시행을 반복적으로 미루면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무엇을 알아둬야 할까?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2029년으로 추가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코인으로 수익을 냈다면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과세가 시행되면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지금은 일반적인 개인의 코인 매매차익에 예정된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과세가 시행되면 수익 전액을 세금 없이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과세가 유예될지, 예정대로 시행될지에 따라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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