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집주인의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별 보증금 기준이 다르고, 법정 한도만큼 무조건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는 적용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살고 있거나 영업하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으로 주택을 임차했다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