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큰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한 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제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패우선변제권: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번호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