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내가 2억원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그렇다면 이 돈은 증여일까요, 아니면 대출일까요?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 문제에서는 차용증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갚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2026년 상속·증여세 생활밀착형 주제로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증'을 선정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가족끼리 돈을 빌려도 무조건 증여는 아닙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