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길을 걷다가 도로 틈으로 물이 솟아오르거나 상수도 맨홀 주변에서 물이 새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신고해 보세요. 서울시는 상수도관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하면 3만 원 지급
서울시는 상수도관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누수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전체 누수의 40% 이상이 시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시민의 신고가 실제 누수 발견과 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수돗물이 낭비될 뿐 아니라 도로 파손, 침수, 교통 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수를 일찍 발견할수록 피해를 줄이고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하면 될까?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했다면 상수도관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도로 또는 보도블록 틈 사이로 물이 솟아오르는 경우
- 상수도 맨홀 주변에서 물이 새거나 흘러나오는 경우
- 비가 오지 않는데 도로나 골목에 물이 계속 고이는 경우
다만 물이 고여 있다고 해서 모두 상수도 누수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누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 방법

신고는 간단합니다.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전달하면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누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
- 물이 새어 나오는 지점
- 물이 흐르거나 고인 범위 등 현장 상황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복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해 돌발적인 상수도 누수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 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내용이 실제 상수도관 누수로 확인돼야 합니다.
- 최초 신고자로 인정돼야 합니다.
-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3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접수된 누수이거나 상수도관 누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누수를 발견했다면 신고하세요
상수도 누수는 방치할수록 수돗물 낭비와 도로 파손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나 보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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