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최고 40층, 총 2,037세대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준주거지역 종상향과 서울시 신혼부부 특화 주택인 미리내집 공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업 규모와 주요 계획, 교통 및 생활환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가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개요
사업 대상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572-1번지 일대입니다.
노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명 |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위치 | 서울 중랑구 면목동 572-1번지 일대 |
| 사업 면적 | 약 69,713㎡ |
| 건축 규모 |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
| 계획 세대수 | 총 2,037세대 |
| 건물 규모 | 16개 동 |
| 주요 특징 | 준주거지역 종상향, 미리내집 공급 |
| 정비구역 고시 | 2026년 10월 1일 |
※ 위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기재된 사업계획 기준이며, 향후 인허가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총 2,037세대, 어떻게 공급될까?
계획된 공급 물량은 총 2,037세대입니다.
| 일반분양 및 조합원 물량 | 1,333세대 |
| 장기전세주택 | 567세대 |
| 재개발임대주택 | 137세대 |
| 합계 | 2,037세대 |
장기전세주택 567세대 중 50%는 서울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유형입니다. 다만 실제 입주 대상과 신청 조건은 향후 공급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가정역세권 재개발의 핵심 특징 3가지
① 준주거지역 종상향과 최고 40층 계획
기존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계획이 핵심입니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일반적으로 건축 가능한 밀도와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 40층, 2,03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성은 공사비, 분양가, 조합원 분담금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
장기전세주택 물량 중 일부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분양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도 함께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혼부부라면 향후 공급 물량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③ 공원 조성과 도로 정비
계획에는 약 7,123.8㎡ 규모의 공원 조성과 남북 간 도로인 사가정로49길 확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에서 용마산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교통과 생활환경은 어떨까?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사가정역세권은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7호선을 이용하면 논현·강남구청·청담 등 강남 주요 지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목적지에 따라 실제 이동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과 주변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주변 정비사업도 함께 살펴볼 만한 요소입니다.
면목역세권 장기전세 및 모아타운 등 주변 주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일대 주거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의 진행 속도와 완공 시점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편의시설과 자연환경
사가정역 주변에는 홈플러스 면목점과 동원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며, 녹색병원도 인근에 있습니다.
용마산과 아차산 둘레길 등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거 입지를 살펴볼 때 참고할 만합니다.
5. 현재 사업 단계와 앞으로의 일정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26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26년 10월 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 향후 계획: 협력업체 선정 및 조합설립인가 추진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만 정비구역 고시가 완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일정은 주민 동의와 인허가,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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