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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매년 6월 꼭 체크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1기분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5년 6월 자동차세 납부는 언제까지 가능하며,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자동차세 납부 언제 누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 6월: 1기분
- 12월: 2기분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한 분이라면 대상입니다.
납부 대상 차량은?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 125cc 초과 이륜차
- 도로주행용 건설기계
2025년 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월) ~ 6월 30일(월) 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납부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납부하는 방법
- ARS 전화 납부
전화번호 142-211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인터넷지로, 위택스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납부 가능합니다.
- 스마트 고지서 앱 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상 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6월에 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납부 대상 여부는 연간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 6월에 전액 한 번만 납부
→ 12월에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절반씩 납부합니다.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선납한 경우,
이번 6월에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6월 연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보통 1월에 많이 신청하지만,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일부 금액을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이번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2.51%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납부 지연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납부 기한 초과 시 4%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 매월 0.66%의 중가산금도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을 넘기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금융 및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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