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며 건강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아끼세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헬스장 등록도 ‘절세 전략’이 되는 시대.
정기권으로 꾸준히 운동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운동 계획 중이라면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7월 시작]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는 법](https://blog.kakaocdn.net/dna/Bbl8H/btsOXUxa0kF/AAAAAAAAAAAAAAAAAAAAAOOBbnAlDzT26hkUgjfc4cblne-BGJ7GjJGGFpXkaFL-/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j3gX1pkRkh6yYBigCMLWZM002VY%3D)
시행일
2025년 7월 1일
공제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단,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현금 등으로 사용해야 공제 가능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 25% = 1,250만 원
해당 연도에 1,250만 원 초과로 사용한 금액 중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공제
그 초과분에 포함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공제 적용됨
공제내용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예시)
- 연간 헬스장 이용료 100만 원 → 30% = 30만 원 공제
- 연간 이용료 300만 원 → 90만 원 공제
- 연간 1,000만 원 사용해도 최대 공제액은 300만 원이 한도
※ 실제로는 이 공제금액이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으로 반영됨
공제되는 항목
- 입장권
- 월 회원권
- 정기 자유이용권 등
공제 제외 항목
- 운동복, 음료 등 물품 구매
- PT, 수영 강습 등 개인 강습비는 절반만 공제
등록시설 조건
- 지자체 신고된 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종합체육시설업
- 공공 체육시설도 포함
- 제도 참여 신청을 완료한 시설만 해당
등록현황
- 2024년 말 기준 전국 약 1,000곳 등록 완료
- 추가 등록은 상시 가능
확인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시설 검색 및 신규 시설 등록
- 아래 사이트 클릭해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제도 배경
- 2024년 민생토론회 청년 의견 반영
- 같은 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 → 12월 국회 통과
- 헬스·수영 등 체육활동 장려 및 세부담 완화 목적
기대효과
- 운동비 부담 감소
-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 침체된 스포츠 산업 회복
이용 전 확인
-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시설인지 꼭 확인
- 이용 내역 구분 중요 → 영수증 항목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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