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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청년 전세보증금 환급 가능! 보증료 최대 30만원 돌려받는 법

 

정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환급 가능! 보증료 최대 30만원 돌려받는 법

1. 사업 개요

  • 목적: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무주택 청년의 보증료 부담 경감
  • 대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HUG, HF, SG 중 하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지원금액: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2. 지원 대상 요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 중 하나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3. 지역별 나이 기준 (광역지자체 기준)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자체: 만 39세 이하

4. 지원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명의 임차인 (예: 회사 사택 등)
  •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5. 신청 기간

  • 2023년 7월 29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가능

6.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2023.08.04 이후 가능)

정부24 로그인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7. 제출 서류 목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각 지자체별 양식 사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납부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도 제출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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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절차 요약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자격 요건 입력
  3. HUG, HF, SG 홈페이지에서 보증서 정보 조회
  4.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5. 심사 후 문자로 결과 통지

9. FAQ

Q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과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Q2. 보증료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보증료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내역이 보증증서에 기재돼 있어야 해요.

Q3. 보증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한 것만 인정되나요?
A. HUG, HF, SG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한해 인정됩니다.

Q4. 미혼인데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미혼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보증료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결과가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되며, 지급까지는 보통 수일에서 수 주 정도 소요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