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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1.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 단,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
- 2025.3.30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분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신청방법
-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정부24 누리집
3. 구비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4. 사업 개요
- 목적: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증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5.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요건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일반(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법인 명의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지자체장이 판단하기에 부적격한 경우
- 같은 기초지자체에서는 2년간 재신청 불가(단,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가능)
6. 활용 팁
- 보증료가 부담되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국가 보조금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 특히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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