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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1. 사업 개요
- 목적: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무주택 청년의 보증료 부담 경감
- 대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HUG, HF, SG 중 하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지원금액: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2. 지원 대상 요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 중 하나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3. 지역별 나이 기준 (광역지자체 기준)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자체: 만 39세 이하
4. 지원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명의 임차인 (예: 회사 사택 등)
-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5. 신청 기간
- 2023년 7월 29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가능
6.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2023.08.04 이후 가능)
HUG전세안심포 접속 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신청하기 클릭
‘보증료 지원사업’ 선택
7. 제출 서류 목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각 지자체별 양식 사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납부서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도 제출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포함)
8. 신청 절차 요약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자격 요건 입력
- HUG, HF, SG 홈페이지에서 보증서 정보 조회
-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 심사 후 문자로 결과 통지
9. FAQ
Q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과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Q2. 보증료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보증료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내역이 보증증서에 기재돼 있어야 해요.
Q3. 보증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한 것만 인정되나요?
A. HUG, HF, SG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한해 인정됩니다.
Q4. 미혼인데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미혼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보증료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결과가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되며, 지급까지는 보통 수일에서 수 주 정도 소요돼요.'금융 및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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