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부터 국비지원, 이수증 조회까지 한 번에 정리 건설 현장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바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이며, 현장 출입 시 꼭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특히 국비지원 대상자라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종사 예정자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현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교육 대상자건설업에 새롭게 종사하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교육 대상건설현장 신규 근로자일용직·단기 근무자외국인 근로자교육 미이수자 또는 3년 이상 경과자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