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이며, 현장 출입 시 꼭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국비지원 대상자라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종사 예정자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현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교육 대상자
건설업에 새롭게 종사하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교육 대상
- 건설현장 신규 근로자
- 일용직·단기 근무자
- 외국인 근로자
- 교육 미이수자 또는 3년 이상 경과자
기본적으로 “처음 현장에 투입된다”면 모두 이수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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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비지원 무료수강 대상자
교육비는 약 1만~2만 원이지만 아래 대상자는 국비로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표는 핵심만 딱 필요한 만큼만 넣었어.
| 국비 대상자 | 세부조건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1·2유형 모두 해당 |
| 구직자 |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포함 |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센터 증명 필요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확인서’ 제출 |
| 미취업 청년·중장년 | 18세~65세 |
| 특수형태 근로자 | 건설 일용직 등 |
일부 교육기관은 현장에서 국비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를 추천합니다.
4. 교육 신청 방법 및 준비물
1) 방문 신청
- 원하는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
- 신분증 필수 지참
2) 온라인 예약
- 일부 지역 교육기관은 예약 가능
- 시간 선택 후 방문하여 교육 진행
3) 국비 대상자 준비물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 내일배움카드
- 수급·차상위 서류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 후 챙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이수증 발급 및 조회 방법
교육 종료 후 바로 현장에서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해도 온라인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수증 조회 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기초안전보건교육’ 메뉴 선택
- ‘이수내역 조회’ 클릭
- 이름 + 생년월일 입력
- PDF 내려받기 가능
6. 교육기관 찾는 방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교육기관 찾는 방법
- 포털 검색창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 지역명” 입력
-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조회
교육 일정, 비용, 국비 대상 여부는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화 문의가 가장 확실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약 4시간 진행됩니다.
Q. 외국인도 교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부 교육기관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교육을 운영합니다.
Q. 이수증은 당일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 종료 즉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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