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보험
청년 전세보증금 환급 가능! 보증료 최대 30만원 돌려받는 법
정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1. 사업 개요목적: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무주택 청년의 보증료 부담 경감대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HUG, HF, SG 중 하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지원금액: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2. 지원 대상 요건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무주택자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 중 하나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3. 지역별 나이 기준 (광역지자체 기준)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전남: 만 45세 이하그 외 지자체: 만 39세 이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