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아쉬운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기준이었습니다.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합니다.바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 입니다.이제는 결혼보다 '출산'이 중요해진다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가장 큰 변화는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한다는 점입니다.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