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자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통장도 아니고, 주택인데 적립형? 이게 뭘까요?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도한다는 이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주금액분양가 이외 추가 납부금액 위치청약자격조건주택담보대출가능여부지분적립형 주택이란취득전까지 구매의무입주금액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에 20년~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입니다.20년 뒤에 지분 100%를 취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4~5년마다 지분을 15~25%씩 추가로 취득하면 됩니다. 입주금액은 주택의 평형(크기)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분양가 이외 추가 납부 금액마지막 100%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내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 소유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