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은 수억 원의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법률행위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단순 변심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부동산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복잡한 법률 문제보다는 계약 전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놓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 확인 누락, 권리관계 착오, 특약 미기재 등이 대표적이다.이번 글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1.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재확인해야 한다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장부다.특히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는 언제든 새롭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직전 다시 확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