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다니면서 매달 운동비를 지출하고 계신가요?2026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동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달 몇 만 원씩 나가는 운동비가 1년 동안 쌓이면 생각보다 금액이 큰 만큼,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때 챙겨볼 만한 제도입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비의 3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과 다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렇다면 2026년 운동비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2026년 운동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