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며 건강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아끼세요.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헬스장 등록도 ‘절세 전략’이 되는 시대.정기권으로 꾸준히 운동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운동 계획 중이라면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시행일2025년 7월 1일공제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단,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현금 등으로 사용해야 공제 가능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 25% = 1,250만 원해당 연도에 1,250만 원 초과로 사용한 금액 중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공제그 초과분에 포함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공제 적용됨 공제내용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