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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5.

    by. onion1208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2025년 4월 7일부터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구비서류, 당첨자 발표 일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GH, 4월 7일부터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방법 정리

     

    목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모집 지역 및 인원

    임대 기간

    임대 조건

    공급 일정 및 선정 절차 요약

    신청 자격 요건 요약

    입주자격 순위별 요건 정리

    제출서류 요약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보수,
    시세의 30% 수준(3순위 50%)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도랍니다! 계속 보시죠

    모집 지역 및 인원

    (※ 일부 발췌 / 전체 리스트는 공고문 참고)

     

    남부공급센터

    • 수원 고색동: 22명
    • 수원 이의동: 71명
    • 평택 서정동: 30명
    • 용인 김량장동: 17명

    북부공급센터

    • 김포 구래동: 16명
    • 파주 금촌동: 18명

    동부공급센터

    • 남양주 다산동: 8명

    모집 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주거 정보(예: 임대료, 위치, 시설 등)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H청약센터

     

    임대 기간

    • 최초 2년 계약
    • 무주택 유지 시 최대 10년(4회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 조건

    • 시세의 30% 수준 (3순위는 50%)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구성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 전환 가능

    전환 조건 예시

    전환 방식이율설명

     

    보증금 ▲ / 임대료 ▼ 연 7%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 올리는 방식
    보증금 ▼ / 임대료 ▲ 연 3.5%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방식

    ※ 전환 시 100만 원 단위 / 계산 공식은 gh청약센터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급 일정 및 선정 절차 요약

    청약 신청 - 1순위: 2025.04.07(월) 10:00~17:00
    - 2,3순위: 2025.04.08(화) 10:00 ~ 2025.04.09(수) 17:00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모바일 청약 불가)
    -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필요
    - 1인 1모집단위 신청만 유효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 1순위가 아닌데 1순위로 신청하면 탈락 처리됨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04.18(금) 17:00 이후 GH청약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서류 제출 기간 2025.04.23(수) ~ 04.25(금) -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 기한 내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제외
    자격검증 및 소명 안내 개별 안내 -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확인
    - 부적격자는 소명 기간 내 서류 제출 가능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07.31(목) GH청약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계약 체결 개별 안내 - 순번에 따라 주택 지정 후 계약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요

    신청 자격 요건 요약

    ■ 공통 자격 요건

    •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1. 대학생 (입·복학 예정 포함)
      2. 취업준비생 (고교·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3. 단순 19~39세 미혼 청년 (③은 위 조건과 별도)

     

    단,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대학생 인정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 전문대 등 포함)
    •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고등기술학교), 기능대학 등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인정되지 않음

     

    ■ 취업준비생 인정 기준

    • 졸업/중퇴한 학교는 위 ‘대학생 인정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 고등학교도 방송통신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포함

    ■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부모 사망·실종으로 형제자매 부양 중
    • 외국인 부모를 둔 내국인 미성년 세대주

    입주자격 순위별 요건 정리

    🔹 1순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1. 수급자 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수급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거나 30세 미만이고 부모와 분리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2. 한부모 가족
      •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증명서 발급 가능해야 함
    3.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부모가 차상위계층
      • 본인이 아닐 경우,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30세 미만 분리거주 요건 충족해야 함

    🔹 2순위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3순위 (일반)

    •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이하
    •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

    제출서류 요약

    ■ 공통 제출서류 (전 입주신청자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정보 표시된 것으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입주신청서 (양식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2순위: 본인 + 부모 서명
      • 3순위: 본인만, 단 부모 무주택 점수 받으려면 부모도 서명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해)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각종 차상위 증명서류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부모 세대분리 시 세대 분리된 부모의 등본 행정복지센터
    부모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부모 미등재 + 이혼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행정복지센터
    2순위 신청 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본인+부모) 작성 제출
    3순위 신청 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본인만)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