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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2025년 4월 7일부터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구비서류, 당첨자 발표 일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목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보수,
시세의 30% 수준(3순위 50%)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청년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도랍니다! 계속 보시죠
모집 지역 및 인원
(※ 일부 발췌 / 전체 리스트는 공고문 참고)
남부공급센터
- 수원 고색동: 22명
- 수원 이의동: 71명
- 평택 서정동: 30명
- 용인 김량장동: 17명
북부공급센터
- 김포 구래동: 16명
- 파주 금촌동: 18명
동부공급센터
- 남양주 다산동: 8명
모집 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주거 정보(예: 임대료, 위치, 시설 등)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H청약센터 임대 기간
- 최초 2년 계약
- 무주택 유지 시 최대 10년(4회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 조건
- 시세의 30% 수준 (3순위는 50%)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구성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 전환 가능
전환 조건 예시
전환 방식이율설명보증금 ▲ / 임대료 ▼ 연 7%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 올리는 방식 보증금 ▼ / 임대료 ▲ 연 3.5%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방식 ※ 전환 시 100만 원 단위 / 계산 공식은 gh청약센터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급 일정 및 선정 절차 요약
청약 신청 - 1순위: 2025.04.07(월) 10:00~17:00
- 2,3순위: 2025.04.08(화) 10:00 ~ 2025.04.09(수) 17:00- 온라인 접수만 가능 (모바일 청약 불가)
-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필요
- 1인 1모집단위 신청만 유효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 1순위가 아닌데 1순위로 신청하면 탈락 처리됨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04.18(금) 17:00 이후 GH청약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서류 제출 기간 2025.04.23(수) ~ 04.25(금) -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 기한 내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제외자격검증 및 소명 안내 개별 안내 -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확인
- 부적격자는 소명 기간 내 서류 제출 가능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07.31(목) GH청약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계약 체결 개별 안내 - 순번에 따라 주택 지정 후 계약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요신청 자격 요건 요약
■ 공통 자격 요건
-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대학생 (입·복학 예정 포함)
- 취업준비생 (고교·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단순 19~39세 미혼 청년 (③은 위 조건과 별도)
단,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대학생 인정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 전문대 등 포함)
-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고등기술학교), 기능대학 등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인정되지 않음
■ 취업준비생 인정 기준
- 졸업/중퇴한 학교는 위 ‘대학생 인정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 고등학교도 방송통신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포함
■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부모 사망·실종으로 형제자매 부양 중
- 외국인 부모를 둔 내국인 미성년 세대주
입주자격 순위별 요건 정리
🔹 1순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
- 수급자 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수급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거나 30세 미만이고 부모와 분리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 한부모 가족
-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증명서 발급 가능해야 함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부모가 차상위계층
- 본인이 아닐 경우,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30세 미만 분리거주 요건 충족해야 함
🔹 2순위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3순위 (일반)
-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이하
-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
제출서류 요약
■ 공통 제출서류 (전 입주신청자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정보 표시된 것으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입주신청서 (양식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2순위: 본인 + 부모 서명
- 3순위: 본인만, 단 부모 무주택 점수 받으려면 부모도 서명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해)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각종 차상위 증명서류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부모 세대분리 시 세대 분리된 부모의 등본 행정복지센터 부모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부모 미등재 + 이혼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행정복지센터 2순위 신청 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본인+부모) 작성 제출 3순위 신청 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본인만) 작성 제출 '금융 및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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