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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급여 신청 및 교육활동지원비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금액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생: 48만 7,000원
- 중학생: 67만 9,000원
- 고등학생: 76만 8,000원
2.교육급여 신청 방법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됨
3. 교육급여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3월 21일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3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4.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바우처 이용권 지급)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 가능
-이용권 신청에 대한 안내는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으로 제공
5. 함께 신청 가능한 추가 지원제도
교육급여 신청 시, 시·도교육청별 추가 지원제도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6.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2) 고교 학비 지원
7.교육급여 관련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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