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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9.

    by. onion1208

    국민연금계산기는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 조회하는 해의 1월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한 후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 가능한 간단한 서비스 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연금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이 연금들이 각각 얼마나 나오는 지 대략적으로 예측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계산기 사용법! 내 연금 미리 확인해보세요

     

    본인의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내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관련 사항

    일정 가입 기간(10년 이상)을 채운 후, 정해진 나이(만 60~65세)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예상 연금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예상연금 간단조회

     

     

    1) 연금액 산정

    •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기반하여 계산되며, 이 공식에 따르면:
      • A: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 (최근 3년)
      • B: 개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
      • P: 전체 가입 월수
      • P20~P23: 연도별 가입 월수
      • 이 값을 바탕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2) 노령원금 지급률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부터 시작해 1개월마다 5~12%씩 증가합니다.

    3)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
    •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4) "A"값과 연금 수급 시 실제 금액

    • 연금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가입자의 "A"값은 3,089,062원으로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연금액은 수급 시점의 "A"값재평가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기준소득월액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 세금 공제

    • 예상 연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 실제 연금 수급 시 세금이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관련 사항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1) 연금액 산정

    •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기반하여 계산되며, 이 공식에 따르면:
      • A: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 (최근 3년)
      • B: 개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
      • P: 전체 가입 월수
      • P20~P23: 연도별 가입 월수
      • 이 값을 바탕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2) 노령원금 지급률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부터 시작해 1개월마다 5~12%씩 증가합니다.

    3)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
    •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4) "A"값과 연금 수급 시 실제 금액

    • 연금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가입자의 "A"값은 3,089,062원으로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연금액은 수급 시점의 "A"값재평가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기준소득월액

    •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 세금 공제

    • 예상 연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 실제 연금 수급 시 세금이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관련 사항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 연금액 산정

    • 연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됨
      {1.8 × (A + B) × P2/P + ... + 1.2 × (A + B) × P23/P} × (1 + 0.05 × N / 12) × 지급률
      • A: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의 평균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 초과 가입 월수
      • P2~P23: 연도별 가입 월수

    2) 부양가족연금액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 및 부모 1인당 연 200,160원

    3) 연금 산정 기준

    • 2025년 지급 사유 발생을 가정하여 현재의 A값 3,089,062원으로 산정
    •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정
      • 10년 미만: 2025년 1월 가입
      • 10년~20년 미만: 2011년 1월 ~ 2025년 12월, 15년 가입
      • 20년: 2006년 1월 ~ 2025년 12월, 20년 가입

    4) 실제 연금액 변동 가능성

    • 향후 실제 연금 수급 월액은 연금 수급 당시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음

    5) 월 지급액 상한선

    • 연금의 월 지급액(부양가족연금 포함)은
      •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 가입 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재평가 적용)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기준소득월액 적용 방식

    •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다고 가정
      • 예: 2024년 7월 1일 이후 기준소득월액이 6,170,000원 이상으로 가입되었더라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7) 기준소득월액 범위

    • 2024년 7월 ~ 2025년 6월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후부터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 입니다.   알기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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