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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계좌가 주목받습니다.
재직 중에는 세액공제 받으며 노후 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퇴직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연금계좌에 축적한 노후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절세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을 놓치지 마세요!
세액공제 얼마나?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을 납입하면 14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13.2%로 줄어들며, 이 경우 900만원을 납입하면 118.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어떻게 개설?
요즘 퇴직연금 개설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깔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바로가기하지만 증권사마다 수수료나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TF나 펀드 투자할 계획이라면 증권사가 더 유리하고, 예금이나 채권 위주로 운영하려면 은행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분야별로 나뉘어 있으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IRP계좌의 장점과 단점
장점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대 148.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고액의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직급여를 세전으로 받을 수 있어 더 큰 금액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운용수익이 발생해도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3.3%에서 5.5%로 매우 낮아져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게다가 ETF부터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단점
하지만 IRP 계좌에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55세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해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익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IRP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줄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세금 깎아주는 은퇴준비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퇴직연금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IRP 계좌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받을 때 이 계좌에 넣어두는 방법
둘째,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운용방법?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70:30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ETF, 펀드, 예금, 채권, ELS, ELB 등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돼서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IRP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도와 공제율이 연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지만, 지금은 훨씬 간단하게 바뀌어 기억하기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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