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ion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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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30.

    by. onion1208

    청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전세자금 지원, 이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요?

    정부와 주택 관련 기관들이 마련한 다양한 청년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전세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은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아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전세자금대출이에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정보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도 가능)
    • 소득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있는 주택에 전입하는 청년

    대출 금리

    • 연 2.0% ~ 3.0% (변동금리)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자격요건 통과?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보증한도: 전세보증금 이내, 최대 3억 원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보증한도:
      • 주택 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대출 신청 시기

    1.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으로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대면 신청: 대출 신청 시 보증도 동시에 신청

    이용절차

    문의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수탁은행 콜센터
    • HF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수탁은행 콜센터

    준비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3. 합가기간 확인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4. 세대구성 확인
      •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국인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5.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 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업자등록증
      • 기타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6. 소득확인 (소득 유형별 택1)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7.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기타 필요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특정 대출 유형(채권양도협약기관 등) 시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추천서에 해당 내용 기재 필수

    📌 추가 심사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