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및 보험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부모님 대신 연금 관련 업무를 챙겨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꼭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조기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얼마나 깎이는 거예요?”

 

이 궁금증,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출생연도별 수령 가능 나이, 감액률,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출생연도별로 수령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는 수령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1.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법정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신청을 하면 최대 5년 일찍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그만큼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조기 수령 시 1년당 6%, 최대 30%까지 감액되어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일찍 받는 대신 매달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연금을 조기 신청할지 여부는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수명, 다른 소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총정리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자격 요건 설명
연령 기준
출생연도별 연금 수령 연령 - 최대 5년 전부터 가능
납부 기간
국민연금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납입
소득 상태
현재 소득활동이 없어야 함 (무소득자만 가능)
기존 수급 여부
일반 노령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출생연도별 조기 수령 가능 나이

많은 분들이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나이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이 언제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생연도
연금 수령 시작 나이
조기노령연금 가능 나이
1953년 이전 출생자
만 60세
만 55세부터 가능
1954~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부터 가능
1957~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부터 가능
1961~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부터 가능
1965~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부터 가능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만 60세부터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조기노령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비대면)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 연금신청 > 노령연금(조기) 선택
  4. 인적사항 및 수급 정보 입력
  5. 필요서류 업로드 후 제출
  6. 접수 완료 후 결과 통보(문자·우편)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신분 확인
  3. 필요서류 제출
  4. 상담원 확인 후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면 상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5. 조기 수령 시 연금액 감액률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1년 조기 수령 시마다 6%씩 줄어들며, 한 번 감액되면 이후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령 나이
감액률
100만 원 기준 수령액
기준연령
0%
1,000,000원
-1년 조기
-6%
940,000원
-2년 조기
-12%
880,000원
-3년 조기
-18%
820,000원
-4년 조기
-24%
760,000원
-5년 조기
-30%
700,000원

예를 들어 65세 기준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5년 조기 수령 시 70만 원으로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조기 신청은 단순히 ‘일찍 받는다’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령액과 생활 안정성 사이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과 기대수명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필요서류 목록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동일하며, 일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합니다.

 

먼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금신청서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무소득 증명서류가 필수입니다.


사업자라면 폐업사실증명서, 근로자라면 해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등으로

현재 소득활동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므로, 공동 명의나 가족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7.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시점과 이후 상황에 따라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무소득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존재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감액된 연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조기 수령으로 줄어든 금액은 나중에 정상 연령이 되어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셋째, 수령 중 다시 소득이 생겨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