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드디어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휴대폰을 살 때,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실구매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쉽게,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단통법 폐지, 어떤 의미인가요?
단통법은 2014년 도입돼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막고 가입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이었어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 휴대폰 지원금 공개(공시) 의무
- 대리점의 추가지원금 제한(공시금의 15% 이내)
- 요금제/가입유형별 차별금지
등을 강제했어요. 이로 인해 음성적인 추가할인도 많았고,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축소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죠.
이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공시 의무 폐지 + 추가지원금 상한 철폐 + 요금할인 중복 가능이 현실이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비자 혜택 요약

1. 공시지원금 없어진다 → 대신 다양한 할인 경쟁 가능
-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공개하던 공시지원금은 폐지
- 대리점·판매점은 각자 지원금 수준을 자유롭게 책정 가능
2.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 기존: 요금할인(25%) 선택 시, 추가지원금 못 받음
- 이제: 요금할인 받으면서 추가지원금도 받기 가능
결국, 실질적인 단말기 구매가 인하 효과 기대,업계 전문가들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 등)의 현장 할인이 평균 10만원에서 30~4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 허용
- 신규가입/번호이동 등 가입유형별 차등 지원금 OK
- 요금제별로도 유연한 할인 가능
“그러면 휴대폰 언제 사야 하나요?”
7월 22일 이후,
통신사와 유통점이 경쟁적으로 할인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번호이동 + 고요금제 가입자는 추가지원금도 크게 받을 수 있을 전망!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계약서 꼼꼼히 보기
- 누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지원금을 주는지 상세 기재되어야 합니다.
- ‘꼼수 영업’도 감시된다
- 고가 요금제 강요, 허위 할인 등은 여전히 법 위반!
- 방통위가 매주 모니터링 예정
- 알뜰폰 차별, 정보 부족 계층 배제 금지
- 차별적 지급, 불완전 안내 등은 제재 대상
- 정부도 정보취약계층 보호책 검토 중
앞으로의 전망과 소비자 준비사항
하반기에는 갤럭시Z폴드7·플립7, 아이폰17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유통 현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도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는 눈도 필요해졌습니다.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고보조금 매장들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고할인에는 장기 약정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위약금 조건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총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개통지연, 고가 요금제 강요,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단통법 폐지는 분명 소비자 혜택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소비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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